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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 요약
상장 비상장사 자산가치 0.8 이하로 상속세 시가평가를 금지함
최대주주 상속증여 가산세 폐지
주요 내용
- 상장주식 상속·증여 시 평가방식 변경
현행법은 상장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일정 기간의 평균 시세가액(주가)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대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사례가 발생해왔습니다 - PBR 0.8 미만 시 비상장주식 방식 적용
개정안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PBR 0.8) 미만일 경우, 비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자산·수익 등을 반영한 평가방식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즉, 주가가 순자산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면 시가 대신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선으로 삼아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 최대주주 상속·증여세 20% 가산세율 폐지
기존에는 최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20%의 가산세율이 적용됐으나, 개정안은 이 가산세율을 폐지해 정상적으로 형성된 시세에는 세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 물납 허용 등 납부 편의성 제고
세금의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물납(주식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것)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6.
취지 및 기대 효과
-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차단하고, 상속·증여세 과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구조를 해소하고, 공정한 주식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리
이소영 의원의 상속세법 개정안은 상장주식의 인위적 저평가를 통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최대주주의 상장주식이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으로 평가될 경우 비상장주식과 동일한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기존의 20% 가산세율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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