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내 거래 제한을 주요 골자로 한다.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주도로 새로운 바이오산업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상원과 하원 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서명만 앞두고 있다.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은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계약을 비롯, 해당 기업의 장비 또는 서비스를 사용 중인 기업과의 계약 체결도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우시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 우시앱텍(Wuxi AppTec),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와 그 계열사인 MGI 및 컴플릭트 지노믹스(Complete Genomics) 등 5개 기업이 이른 바 '우려 기업'으로서 규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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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보안법이 CDMO 분야뿐만 아니라 임상시험수탁(CRO), 제조공장지원(CMC) 등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 가치사슬의 재편도 불러온다는 것
아직 법안의 세부내용은 확정되지 않었지만 생물보안법이 실행되면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등 관련 기업들은 2032년 1월 이후 미국 시장에서 퇴출 당한다. 8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남았지만 생물보안법발 글로벌 바이오 산업 지각변동은 더 빨리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4년 7월 현재 중국 바이오 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위해 미국 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에 나서고 있다.
관련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스티팜, 바이넥스,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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