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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1.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세율 인하
- 정부와 국회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특히,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연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는 기존과 같이 15.4%를 적용하고,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분에는 27.5%의 누진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49.5%)에 비해 세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2. 배당금 증가분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 기업이 배당금을 늘릴 경우, 증가분에 대해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 현행 배당소득세율은 14%이지만, 이 방안이 도입되면 배당금 증가분에는 9%만 적용됩니다.
- 종합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최고세율이 45%에서 25%로 낮아집니다
3. 누진세율 체계 도입 논의
- 배당소득세율을 낮추되, 대주주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2~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000만 원) 폐지와 함께, 저율 분리과세를 도입하면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4. 정책 추진 배경과 전망
- 배당소득세 완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주주환원 정책 촉진, 장기 투자문화 조성 등을 목표로 합니다
- 다만, 세수 감소 우려와 대주주 혜택 쏠림 문제 등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약
- 배당소득세는 분리과세 확대, 세율 인하(특히 배당성향 높은 상장사), 누진세율 도입 등으로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세율과 적용 범위는 국회 논의와 입법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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